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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17조

제17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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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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