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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4조(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활용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활용 등

제4조

제4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ㆍ활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를 법 제8조에 따른 공동ㆍ협동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교 2.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보급 3.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대한 장기적 기술예측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ㆍ발전 방안 연구 6.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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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4조(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활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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