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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제10조

제10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최저부담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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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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