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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경비의 보조)

경비의 보조

제3조의2

제3조의2(경비의 보조)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청원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림청장은 청원자에게 배치된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내용과 경비보조 항목을 확인하여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비를 보조한다. ③ 법 제3조의2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보조의 항목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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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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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경비의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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