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21조의2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26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2. 법 제25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의 위임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26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2. 법 제25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용 형식「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