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제15조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원유의 검사 3. 영업장 시설의 위생관리 4.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5.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 6. 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에 관한 보고 7. 검사원의 업무이행 여부 확인 8.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9. 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