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제26조의6
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법 제3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3. 제21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법 제3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3. 제21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