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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2조의2

제2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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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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