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2조의2
제2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2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