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가액
제10조
제10조(환매가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환매가액
제10조(환매가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0조(환매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