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제6조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 수량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 소재지 3. 제조 폐지 연월일 4.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 있는 물품의 명세 5. 반출 완료 예정 연월일 6. 신청 사유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보전 또는 단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