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의 자연감소율
제10조의2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인용 형식「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