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멸실 승인신청)

멸실 승인신청

제21조

제21조(멸실 승인신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멸실승인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물품의 명세 4.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原) 승인 세무서명,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명세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 6.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 사유 7. 그 밖의 참고사항

법령 전문 보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멸실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