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제27조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골패(骨牌)와 화투류 4. 고급 가구 5. 삭제 6. 고급 융단 7. 고급 가방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골패(骨牌)와 화투류 4. 고급 가구 5. 삭제 6. 고급 융단 7. 고급 가방
인용 형식「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