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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명령 사항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명령 사항 등)

명령 사항 등

제37조

제37조(명령 사항 등) ①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와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장부의 작성ㆍ보존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와 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 및 보관, 장부의 작성ㆍ보존, 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세원(稅源)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에게 과세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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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명령 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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