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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7조(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7조(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제7조

제7조(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이 영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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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7조(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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