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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4조(이의처리)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4조(이의처리)

이의처리

제14조

제14조(이의처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입찰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조치가 있은 날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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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4조(이의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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