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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6조(「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제46조

제46조(「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혈액과 혈액제품(혈장분획제제를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별표 9와 같고, 용역 및 공사의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③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호주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9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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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6조(「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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