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제46조
제46조(「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혈액과 혈액제품(혈장분획제제를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별표 9와 같고, 용역 및 공사의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③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호주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9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