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
제19조
제19조(준용) 이 영의 규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준용
제19조(준용) 이 영의 규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