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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7

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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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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