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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위탁내용의 확인

제4조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제8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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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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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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