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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2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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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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