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원이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표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의 작성요령 및 심의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법 제21조에 따른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