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제21조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원이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표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의 작성요령 및 심의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법 제21조에 따른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