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입금의 재원
제10조
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입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방송광고수입 2. 사업수입 3.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기타 수입금의 재원
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입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방송광고수입 2. 사업수입 3.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인용 형식「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