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제3조
제3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년 4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기타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교육정보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교육정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