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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3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3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제3조

제3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년 4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기타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교육정보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교육정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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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3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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