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제3조
제3조(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공사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3조(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제3조(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공사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인용 형식「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3조(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