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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2(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2(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제11조의2

제11조의2(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공간을 활용한 업무시설ㆍ판매시설 또는 주차장의 설치 등 도로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사업 2. 도로 부지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3.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대행사업 4. 도로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업 5. 도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집한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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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2(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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