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의 단속 등
제25조
제25조(경마장의 단속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전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 상태 등의 검사 2. 마주(馬主)ㆍ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제재 3.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및 퇴장명령 ②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