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설립등기
제2조
제2조(한국은행의 설립등기) ①한국은행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총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
한국은행의 설립등기
제2조(한국은행의 설립등기) ①한국은행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총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시행령」 제2조(한국은행의 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