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발행방법 등
제11조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 ①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 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
사채의 발행방법 등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 ①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 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