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자격요건
제2조의2
제2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운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에서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