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7604호, 2016.11.22>부칙
부칙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부칙 <제27604호, 2016.11.22>
부칙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부칙 <제27604호, 2016.11.2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