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보고
제7조
제7조(실적보고)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실적보고)
실적보고
제7조(실적보고)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실적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