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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교육훈련기관의 정관

제19조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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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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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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