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제4조
제4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 및 소속부대의 장중에서 상위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군군수사령부령 제4조(직무대행)
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 및 소속부대의 장중에서 상위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해군군수사령부령」 제4조(직무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