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장제7조제7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군 검찰의 운영 1의2.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ㆍ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