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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함대령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사령관등의 직무

제4조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함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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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군함대령」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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