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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제19조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제19조

제1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년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의 물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드는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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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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