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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제25조(과징금의 납부)

과징금의 납부

제25조

제25조(과징금의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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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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