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관
제19조
제19조(국세청 소관) 국세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세무서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은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조(국세청 소관)
국세청 소관
제19조(국세청 소관) 국세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세무서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은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인용 형식「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조(국세청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