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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

제5조

제5조(서류의 송달) ①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부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부송달 확인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부송달 확인서에 적고, 서류는 교부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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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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