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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제12조(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제12조

제12조(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8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2. 제10조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 제11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 4. 제16조에 따른 응시원서의 접수 5. 제17조에 따른 합격자 결정 및 공고 6. 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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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사법 시행령」 제12조(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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