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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 시행령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향교재산법 시행령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제3조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법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 1. 향교건물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동서무(東西?) 동서재(東西齋) 봉화루(鳳化樓) 고사(庫舍) 2. 대지 문묘단장(文廟單葬) 안의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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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향교재산법 시행령」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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