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제3조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법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 1. 향교건물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동서무(東西?) 동서재(東西齋) 봉화루(鳳化樓) 고사(庫舍) 2. 대지 문묘단장(文廟單葬) 안의 대지
향교재산법 시행령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법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 1. 향교건물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동서무(東西?) 동서재(東西齋) 봉화루(鳳化樓) 고사(庫舍) 2. 대지 문묘단장(文廟單葬) 안의 대지
인용 형식「향교재산법 시행령」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