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응소시간
제12조
제12조(동원 응소시간)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1.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2. 제1호의 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3.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거나,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동원 응소시간
제12조(동원 응소시간)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1.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2. 제1호의 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3.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거나,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인용 형식「예비군법 시행령」 제12조(동원 응소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