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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3(예비군복의 제식)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3(예비군복의 제식)

예비군복의 제식

제18조의3

제18조의3(예비군복의 제식) 예비군복의 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예비군모ㆍ예비군제복ㆍ예비군화: 「군인복제령」에 따른 전투모ㆍ전투복ㆍ전투화의 제식 2. 예비군표지장: 별도 1 3. 예비군특수복 가. 야전상의ㆍ점퍼: 별도 2 나. 근무복: 「군인복제령」 제10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ㆍ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특수군복 중 근무복의 제식 4. 부속품: 「군인복제령」에 따른 요대의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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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3(예비군복의 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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