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예비군법 시행령 제25조(치료비의 지급)

치료비의 지급

제25조

제25조(치료비의 지급)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한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부상 사실 및 치료기간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 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치료비의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 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치료비 지급명령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비를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예비군대원이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이미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 치료비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예비군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비군법 시행령」 제25조(치료비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