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부대기
제29조
제29조(예비군부대기)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를 상징하고, 그 존엄성과 명예를 표시하기 위하여 중대 이상의 예비군부대에 예비군부대기(豫備軍部隊旗)를 수여한다. ② 예비군부대기의 종류ㆍ제식(制式)ㆍ수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29조(예비군부대기)
예비군부대기
제29조(예비군부대기)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를 상징하고, 그 존엄성과 명예를 표시하기 위하여 중대 이상의 예비군부대에 예비군부대기(豫備軍部隊旗)를 수여한다. ② 예비군부대기의 종류ㆍ제식(制式)ㆍ수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예비군법 시행령」 제29조(예비군부대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