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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1(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제4조의11

제4조의11(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법 제5조의9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산업통상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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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1(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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