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제4조의17
제4조의1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운임 위반 신고 접수 2. 위반사실 확인 및 관할 관청에의 통보 3. 신고 처리상황 안내 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홍보 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연구 등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제4조의1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운임 위반 신고 접수 2. 위반사실 확인 및 관할 관청에의 통보 3. 신고 처리상황 안내 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홍보 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연구 등
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