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환경 분야 연구기관)

환경 분야 연구기관

제12조

제12조(환경 분야 연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문 벤처기업(이하 "환경벤처기업"이라 한다) 5.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법령 전문 보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환경 분야 연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