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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9조의2

제9조의2(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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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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